대한간호협회가 29일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입니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간호법이 독립하면 보건의료 체계가 흔들린다는 일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 간호 인력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과 행복을 지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를 간호사의 조기 퇴직과 높은 이직률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으로 이 문제를 해소해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간호법이 간호사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협회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협회 관계자는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 간호 관련 인력 모두의 직업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3월 여야 3당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은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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