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나 삼성전자 등 비통신 기업들도 특정지역에서 소규모 5세대(5G)망을 구축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1월 26일 발표한 '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26일 발표했다.
5G 특화망이란 특정 지역에 도입하려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로, 스마트공장 등 산업 용도로 주로 활용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동통신3사만 5G망을 운영할 수 있었다. 반면 독일, 일본 등에서는 자동차 회사, 유통 기업들이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주파수를 받아 스마트팩토리 등의 용도로 쓰고 있다.
이번 정부의 5G 특화망 공급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일반기업이나 중소통신사, 시스템통합(SI)업체 등도 5G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제공되는 5G 특화망 중 28기가헤르츠(㎓) 대역은 600㎒ 폭(28.9~29.5㎓)을 12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폭을 공급한다. 6㎓ 이하 대역에서는 4.7㎓ 대역 100㎒ 폭(4.72∼4.82㎓)을 10개 블록으로 나눠 신청에 따라 적정 폭을 공급하기로 했다.
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5G 특화망을 구축하려는 경우 주파수 할당 방식으로 주파수가 공급된다. 주파수 할당은 경쟁적 수요가 제한된 점을 고려해 경매 대신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대가 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이용 기간은 2~5년 중에서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할당 후 6개월 내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9월 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10월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 공고를 거쳐 11월 말께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으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 네트워크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구축·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산업의 융합과 혁신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디지털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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