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오거돈 징역 3년에 "마음씨 넓은 재판부의 판결" 시민단체 반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오거돈 징역 3년에 "마음씨 넓은 재판부의 판결" 시민단체 반발

입력
2021.06.29 20:10
12면
0 0

"권력자의 죄를 더 엄중히 묻지 못했다"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9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뉴시스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9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뉴시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자 시민단체들은 “죄를 엄중히 묻기에 부족하다”며 반발했다.

오거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오늘 판결은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고 성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 데 부족하다”면서 “권력자의 죄를 더 엄중히 묻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그동안 피해자가 겪어왔던 상처와 고통에 비춰보면 그 어떤 결과도 보상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피해자와 함께 계속 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선고 결과와 관련해 전 국민의 서명과 탄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거쳐온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도 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도 법정구속은 환영하지만 징역 3년에 불과해 피해자와 부산시민이 납득할 만한 판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모두 인정됐음에도 징역 3년에 불과하다”면서 “피해자가 2명이나 되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의 절반조차 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여전히 위계를 가진 가해자에게 마음씨 넓은 재판부가 징역 3년의 판결을 내린 것이 피해자와 시민의 상처를 치유할지 의문”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에 관대한 재판부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 권경훈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