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역 내 노래연습장을 매개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감염이 지속되자 29일 업주와 종사자에게 진단검사를 명령했다.
이날 대전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밤사이 지역 노래방 종사자 1명과 이곳을 다녀간 손님 4명 등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7이 로학진된 30대 노래방 종사자와 접촉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다.
이로써 앞서 확진된 노래방 동료 4명(50대 3명 및 40대 1명)과 30대 지인, 제주에서 확진된 또다른 동료 1명을 포함해 노래방을 고리로 한 연쇄 확진자는 누적 12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가장 먼저 확진된 30대를 비롯해 종사자 등이 다닌 노래방이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이들 노래방 출입 명부 등을 확보해 밀접 접촉자를 분류하고 있어 노래방 관련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노래방 업주들이 오후 11시 이후 영업을 금지한 방역수칙 위반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대전에선 이달에만 노래방과 7080 라이브카페 22곳을 매개로 확진자가 92명이 나왔다. 지난 2일 확진된 라이브카페 주방 직원을 시작으로 라이브카페 4곳과 관련해 45명이 감염됐다. 8일부터는 노래방 15곳을 고리로 36명이 확진됐다.
대전시는 노래방 등을 고리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역 내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업주·종사자에게 다음달 5일까지 진단검사를 명령했다. 검사 대상자들이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확진 업소 종사자와 손님은 대부분 40~60대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했어도 아직 항체가 형성되기 전으로, 감염자와 함께 밀폐된 공간에 머물면 확산을 피하기 어렵다"며 "대상자들은 신속히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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