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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상 훼손 대신 사과 교수 파면한 기독대에 "강의 방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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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상 훼손 대신 사과 교수 파면한 기독대에 "강의 방해 말라"

입력
2021.06.29 15:58
수정
2021.06.29 16:05
0 0

서울고법, 손원영 교수 '방해금지 가처분' 항고 인용
"연구실·홈페이지 이용 방해도 안 돼"

개신교 신자가 저지른 불상 훼손을 대신 사과했다가 서울기독대에서 해직된 손원영 교수가 대학 측의 방해를 받지 않고 강단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학교법인의 재임용 결정에도 대학 측은 손 교수의 복직을 반대해 왔는데 그러한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29일 교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전지원)는 손 교수가 서울기독대 총장과 교무연구처장 등 학교 관계자 4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장 등에게 강의를 방해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손 교수에게 학부 및 대학원 강의를 배정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밖에 손 교수가 연구실이나 도서관 등 학교 시설을 출입하거나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한편, 연구실 전화와 냉난방, 인터넷 접속하는 것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개신교 신자가 경북 김천 개운사의 불상을 훼손한 사건을 기독교인으로서 대신 사과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 손 교수 제공

개신교 신자가 경북 김천 개운사의 불상을 훼손한 사건을 기독교인으로서 대신 사과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 손 교수 제공

재판부는 "손 교수에 대한 임용권자인 환원학원이 재임용 결정을 한 이상, 법원 판단 등으로 이 결정이 무효임이 확인되기 전에는 학교 관계자들이 그 결정의 효력을 부정하고 학교 교수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학교 관계자들이 손 교수의 교수 지위를 부정하며 환원학원의 재임용 통보를 접수하지 않고, 손씨가 학교 연구실에 출입하는 것을 막고,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등 교수로서 권리 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손 교수가 환원학원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관련 판결에서 파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 받았음에도 학교 관계자들이 손 교수가 지위 유지를 계속 반대해 온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의 보전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교 관계자들이 가처분 결정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일수 1일당 50만 원씩을 손 교수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손 교수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침 일찍 학교에 출근했는데 학교가 출입을 허락하지 않아서 총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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