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부산시장 중 실형 선고받은 첫 사례
정신적 피해도 인정… 강제추행치상죄 유죄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4월 범행 사실이 드러난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네 번째 시장직 도전 끝에 첫 민주당 부산시장으로 당선되며 '3전 4기'의 신화를 썼던 오 전 시장은 역대 부산시장 중 처음 실형을 선고받는 불명예를 안고 수감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는 29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ㆍ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 낭독에 앞서 “피해자 심정은 처참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느낀 감정은 참담했다”면서 “피고인은 우리나라 사회를 이끄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이 기소한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노골적으로 위세를 행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들보다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다"며 오 전 시장의 범행을 '권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규정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우발적이라거나 일회적인 범행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쟁점이 됐던 강제추행치상죄도 인정됐다. 지난해 4월 발생한 강제추행 피해자는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등 정신적 피해를 봤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통상 신체적 피해에 적용하던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오 전 시장에게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업무 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조직의 장으로부터 갑자기 사건을 당해 치욕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더욱이 사회적 관심이 높고 수사 장기화로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 것으로 예견할 수 있어 정신적 상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가해진 것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와 사회에서 중요한 지위를 맡아온 사람에게는 더 높은 책임감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은 그 책임을 저버렸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시장 지위에서 사퇴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은색 정장과 자주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오 전 시장은 개정 전 취재진 질문에 “모든 잘못은 제게 있다"며 피해자분들과 시민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선고에 임했다. 개정 직후엔 귀가 안 들리는 듯 손을 귀에 가져다 댔고, 판사가 여러 차례 피고인을 호명해도 반응하지 않다가 변호인의 기척에 놀라 일어섰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도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줬을 때 "없다"고 답한 오 전 시장은 법정구속 절차에 따라 법원 직원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가 부산구치소로 향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부산시청 직원을 강제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지난해 4월에는 시장 집무실에서 또 다른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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