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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세 강화에 상속·증여 70조 돌파...'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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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세 강화에 상속·증여 70조 돌파...'역대 최대'

입력
2021.06.29 15:0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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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건수 42% 급증
신규 사업자 신고 중 부동산업 비중이 제일 커
코로나19 여파로 법인 소득 신고액, 개별소비세는 감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의 대물림’으로 여겨지는 부동산 등 자산의 상속·증여 규모가 70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양도소득세 부담 등으로 집을 팔기보단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대폭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는 21만4,603건,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은 43조6,134억 원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와 증여재산가액 모두 역대 최대다. 증여세 신고 건수는 전년보다 41.7%, 증여재산가액은 54.4% 늘었다.

재산종류별로 보면 건물과 관련한 증여가 7만1,691건, 19조8,6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1%, 144.1% 급증했다.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정부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면서 증여 건수·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상속세 신고도 늘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인원은 1만1,521명, 상속재산가액은 27조4,139억 원을 기록했다. 상속세 신고 재산가액은 구간별로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구간이 5,126명(44.5%)으로 가장 많았다.

상속·증여세 재산가액의 총합은 71조273억 원으로 1년 전(49조7,882억 원)보다 20조 원 넘게 불어났다. 2015년 28조4,721억 원에서 5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동산 호황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도 증가했다. 지난해 신규사업자 신고는 전년보다 15.4% 많은 151만9,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부동산업이 43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매업(29만1,000명)과 음식점업(16만4,000명) 순이었다.

주식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증권거래세도 늘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9조5,148억 원으로, 코스닥에서 6조5,952억 원, 코스피에서 2조6,629억 원이 걷혔다. 전년도(4조4,957억 원)보다 111.6% 급증한 규모다.

반면 법인 소득 신고액과 개별소비세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감소했다. 83만8,008개 법인이 전년보다 44조 원 줄어든 소득 339조6,347억 원을 신고했다. 개별소비세도 유흥음식주점(-53.8%), 내국인 카지노(-79.3%), 경마장(-86.1%) 등에서 신고세액이 급감해 전년보다 5,000억 원가량 감소한 9조2,487억 원 걷혔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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