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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고법 부장 '전관 특혜' 막는다... 퇴직 후 3년간 수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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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고법 부장 '전관 특혜' 막는다... 퇴직 후 3년간 수임제한

입력
2021.06.29 14:10
수정
2021.06.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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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서 제출 않는 '몰래 변론' 처벌도 두 배로 강화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검사장이나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의 전관 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에서 물러난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사 업무를 맡는 이른바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2일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공직 퇴임 변호사는 우선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에 대한 수임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1급이상 공무원과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경찰 치안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ㆍ차장 등이 적용 대상이다. 또한 현행 2년인 수임자료 제출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난다.

2급 이상 공무원과 지법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검사, 지검 차장검사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들의 경우 퇴직 전 2년 동안 근무한 기관에 대해 2년간 수임이 제한된다. 재산공개 대상자 및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 외에는 현행 수임제한기간 1년, 수임자료 제출기간 2년이 유지된다.

또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몰래변론’이나 공무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본인이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몰래변론의 경우 현재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까지도 처벌이 가능하다.

‘법조 브로커’ 근절을 위해 변호사 자격 없이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퇴직공직자의 경우 사무직원임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고관계 선전금지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재판ㆍ수사기관으로 한정됐던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 기관을 조사ㆍ감독ㆍ규제ㆍ제재 등을 소관 사무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새로 도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더불어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 설치 근거 규정을 법률로 두고 엄정하고 일관된 징계를 위해 변호사 징계기준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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