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시범사업구역 선정
경기도가 상습 정체 구간 내에서 불법 끼어들기를 일삼는 얌체 운전을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가칭 '공정유도차로'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정유도차로는 도내 나들목(IC) 접속부, 교차로, 분기점 등 불법 끼어들기가 잦은 도로 구간에 설치되며, 노면색깔유도선이 그어진 게 특징이다.
이번 사업은 도로교통법에 정체 구간에선 도로 실선과 점선 구분 없이 앞지르기나 끼어들기를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어려워 얌체 차량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유도차로는 불법 끼어들기를 할 수 없도록 ‘차로분리 안전지대’도 설치된다. 대기차로와 옆 주행차로 사이에 ‘차로분리 안전지대’를 만들어 운전자들이 차선 변경이나 무리하게 끼어드는 것을 어렵게 하는 방식이다.
각각의 차로 진행방향을 명확하게 하는 ‘노면색깔유도선’도 설치한다.
도는 지난달부터 경찰, 일선 시군과 협업해 상습 정체 구역 중 개선이 시급한 곳에 대한 수요 조사를 했다. 이를 토대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안전지대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에서 성과가 나타나면 도는 이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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