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선거비용 상한 공고

연합뉴스
내년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선에서 후보 한 사람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 상한이 513억900만 원으로 정해졌다. 대선 주자가 후원회를 통해 모금할 수 있는 돈은 25억여 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이같이 공고해 각 정당에 통지했다. 20대 대선 제한액은 2017년 19대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509억9,400만 원)보다 3억1,500만 원 증가했다.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와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감안해 산정한다.
이번 대선에서 대선 후보 후원회(예비후보 후원회 포함)와 당내 경선후보 후원회는 각각 선거비용 제한액의 5%인 25억6,545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당내 경선을 거치는 후보자의 경우 당내 경선 단계와 대선 후보 단계에서 각각 25억6,545만 원씩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후보 한 명이 51억 원이 넘는 돈을 모금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약 2억6,000만 원)을 초과 지출했다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후보자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선거 뒤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 후보는 지출한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해 준다. 10% 미만 득표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는다.
선거비용은 예비후보 등록 시점부터 발생하는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을 뜻한다. 20대 대선의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7월 12일 시작되는 만큼 현재 캠프를 차린 여야 대선 주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임대료 등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상한액이 509억9,400만 원이었던 19대 대선에서 각 정당이 실제 지출한 선거비용은 △더불어민주당 약 483억 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약 339억 원 △국민의당 약 430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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