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개인정보 수집 과도해"

게티이미지뱅크
'주로 성적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보조해 주는 돈.'
국어사전에선 장학금의 뜻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 시대 속 청년들에게 장학금은 단순히 사전적 의미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대학 장학금 신청서가 신청 학생들에겐 사실상 '가난 증명서'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다.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9일 "대학들이 장학금 신청 학생들에게 부모 직업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서술형으로 증명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민모임은 "대학 장학금 사업이 당초 목적과 달리 신청 학생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나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학자금 지원 소득구간 통지서와 같은 공적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도 장학금 신청 서식에 내밀한 사적 내용까지 자세히 쓰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광주의 A대는 장학금 신청서에 신청자의 주거 정도나 학비 조달 방법을 기재하도록 했고, B대는 긴급생활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C대는 심지어 보호자의 국적 등 다문화 유형도 적도록 했다. 한 장학재단은 보호자 직업뿐만 아니라 직장명·직위, 주거 형태, 부동산 소유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대학 장학금의 목적에 적합한 수혜자를 뽑기 위해 신청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며 "다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 라인 등 국제기준과 개인정보보호법(제16조)에 규정된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얘기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광주지역 대학들과 장학재단들의 장학금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대학에 대해선 대학 장학금 신청 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