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6.29/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을 다음 달 20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는 11월 말에 고지서가 나가는 것을 역산하면 7월 20일까지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 이번주 중 당정 협의를 마치고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종부세 완화안이 구체적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아 제기되는 '깜깜이 과세'라는 비판에도 반박했다. 그는 "내년 4월 공시가격을 공시하면서 백분위 가격을 알 수 있다. 상위 2% 가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데, 현행과 달라지는 것도 없어서 깜깜이라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어 "과세 기준이 매년 달라져 혼란스럽다는 것도 오해"라며 "물가와 집값이 상승하는데 과표 기준이 고정되면 국민 체감과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세, 재산세 등의 변동이 심하면 과표가 변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표결 끝에 당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종부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양도세 개편안도 함께 당론으로 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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