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종부세 상위 2%로 조정' 민주당 7월까지 법 고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종부세 상위 2%로 조정' 민주당 7월까지 법 고친다

입력
2021.06.29 11:40
0 0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6.29/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6.29/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을 다음 달 20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는 11월 말에 고지서가 나가는 것을 역산하면 7월 20일까지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 이번주 중 당정 협의를 마치고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종부세 완화안이 구체적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아 제기되는 '깜깜이 과세'라는 비판에도 반박했다. 그는 "내년 4월 공시가격을 공시하면서 백분위 가격을 알 수 있다. 상위 2% 가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데, 현행과 달라지는 것도 없어서 깜깜이라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어 "과세 기준이 매년 달라져 혼란스럽다는 것도 오해"라며 "물가와 집값이 상승하는데 과표 기준이 고정되면 국민 체감과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세, 재산세 등의 변동이 심하면 과표가 변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표결 끝에 당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종부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양도세 개편안도 함께 당론으로 정했었다.


홍인택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