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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 가입 금지한 변협 규정 "효력 정지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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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 가입 금지한 변협 규정 "효력 정지해 달라"

입력
2021.06.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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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시각물_대한변호사협회-로톡 갈등 일지

시각물_대한변호사협회-로톡 갈등 일지


법률플랫폼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가입을 막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로앤컴퍼니는 29일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로톡 변호사 회원의 사업권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변호사들이 법률플랫폼을 통해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잇달아 개정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3개월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변협 움직임에 로앤컴퍼니는 지난달 31일 "변협의 조치는 헌법상 과잉금지·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로톡은 헌법소원에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에 대해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4,000여명의 변호사들은 변협의 징계 강행으로 변호사 업무 수행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헌재의 법적 판단이 늦어져 변호사 회원과 로앤컴퍼니 양측이 돌이킬 수 없는 유·무형의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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