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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체납자가 법원에 17억 공탁?…서울시, 고액체납자 공탁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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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체납자가 법원에 17억 공탁?…서울시, 고액체납자 공탁금 압류

입력
2021.06.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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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 체납자 363명 공탁금 354억 원 압류
압류된 공탁금은 사건 결과 따라 징수 가능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우태경 기자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우태경 기자

A씨는 지난해 개인지방소득세 1억2,300만 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다. 그런 그가 법원 두 곳에 공탁한 금액은 체납세금의 약 14배에 달하는 17억3,000만 원. 서울시는 A씨가 조세채권 압류를 피해 법원에 공탁금으로 거액을 맡겨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전액 압류했다. '개인 채무변제용'이라고 A씨가 둘러댄 돈이었다.

서울시는 전국 법원의 공탁금 현황을 전수조사해 체납자 363명이 법원에 맡겨놓고 있던 공탁금 354억 원을 압류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 공탁은 변제, 담보 등을 목적으로 금전, 유가 증권 따위를 법원에 맡겨 두는 것이지만, 납세 회피 목적으로 악용한 것이다.

시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체납자 854명이 556억 원을 공탁하고 있었고, 이 중 압류가 가능한 체납자 363명의 공탁금 354억 원을 압류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모두 1,138억 원에 이른다.

이번에 압류한 공탁금은 체납자가 본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법원에 직접 맡긴 공탁금, 제3자가 체납자를 대상으로 소송한 경우 손해에 대한 담보로 맡긴 피공탁금으로 나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가 공탁자인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체납자가 피공탁자인 경우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해 사건 종료 시 체납자가 돌려 받을 공탁금을 징수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압류 공탁금 중에서 지급제한이 없고, 사건이 종결된 공탁금 166억 원은 체납자가 되돌려 받기 전 즉시 징수 조치를 단행했다. 지급 제한이 있거나 재판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출급·회수 청구가 불가능한 공탁금 390억 원에 대해서는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최근 조세채권 압류를 피하기 위해 공탁금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비금융 채권 부문으로 영역을 확대, 지능화하는 체납자들의 재산은닉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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