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4일 5,000만 원 약식기소했으나
다른 프로포폴 혐의 이송되며 통상절차 회부 신청
법원, 정식 재판? 열기로 결정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부회장을 공판에 회부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과 별개인 동일 혐의 사건이 수원지검에서 지난 11일 중앙지검으로 이송되면서,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동종 사안의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신청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지난 17일 법원에 통상절차 회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회장의 불법 투약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이 부회장 측은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른 정상 치료"라고 해명하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올해 3월 26일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는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을 권고하는 한편 기소 여부에 대해선 찬반 의견 동수(7명)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가로 포착된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수사에 착수하며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2월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그의 모발을 채취하는 등 수사를 거쳐 이달 8일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삼성물산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으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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