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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정무비서관 농지 편법 보유 의혹에… “매각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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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정무비서관 농지 편법 보유 의혹에… “매각 진행 중"

입력
2021.06.28 22:22
수정
2021.06.2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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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정무비서관 "농장 운영 노력했으나 현실적으로 관리에 어려움"

김한규(왼쪽) 정무비서관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한규(왼쪽) 정무비서관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경질된 데 이어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농지를 편법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비서관은 28일 투기 목적의 땅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김 비서관의 부인은 2016년 9월 부모에게서 경기 양평군 옥천면의 밭(942㎡)을 증여받았다. 농지법상 1000㎡ 미만 농지는 자경하지 않아도 주말농장 목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증여받은 농지에 농장이라는 푯말은 있지만 땅 대부분에는 잡초가 자라나 있었다는 게 해당 매체의 주장이다. 주말농장으로 운영됐다기보단 농지법 규정에 어긋나게 방치돼 있었다는 것이다. 또 김 비서관 측이 최근 농지 인근 주민에게 자문했고, 해당 주민은 “뭐라도 심으시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이 제기되자 김 비서관은 입장문을 내고 “증여 당시에는 장모의 병환으로 경황이 없어 직접 가보지 못했으나, 수술 이후 나중에 방문해 보니 이웃 주민이 동의를 받지 않고 일부 면적을 경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8년 가을부터 전체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다년간 노력해왔으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더 이상 체험농장으로 관리하기 어려워 수개월 전 매각하려고 내놨으나 아직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심리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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