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적용’ 조항 제외... ‘피해 지원’ 형태로 과거 손실에 대해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소급 적용’ 조항이 빠진 것을 두고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예고한 상태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법을 의결했다. 당초 손실보상법은 이날 심사 안건이 아니었지만,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손실보상법 처리를 제안했고 다수결에 부쳐지면서 의사일정이 변경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반대 입장을 내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산자위를 통과한 손실보상법은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는 ‘소급 적용’ 조항이 제외됐다. 대신 ‘피해 지원’ 형태로 과거 손실에 대해 지원한다는 내용이 부칙에 포함됐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다. 손실보상의 대상, 기준, 금액 및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은 두터운 지원을 계속 말하는데 최대 지원 700만 원으로 누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겠느냐”라며 “손실보상은 당연히 소 급적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산자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손실보상법이 통과된 직후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망인 손실보상법을 걷어차 버리고 기어이 ‘가짜 손실보상법’을 기습 날치기했다”며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질서마저 무너뜨린 ‘반민생, 반의회폭거’를 자행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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