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소방공무원과 국공립대 조교 등이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됐다. 순직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소방관들과 1년 단위 계약직 신분으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대학 조교들의 처우 개선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소방본부가 가입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을 개최하고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소방공무원은 지금까지 노조를 만들지 못했다. 공무원노조법에서 노조 가입 대상을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 가운데 하나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소방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에게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법을 지난해 12월 개정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의 노조 결성 움직임이 본격화됐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의 노조 조직화 경쟁도 불이 붙었다. 두 노총에 따르면 전체 소방공무원 6만여 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방노조에는 7,000여 명이, 한국노총 소방노조엔 6,0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했다.
소방공무원노조는 장시간 노동과 노후된 장비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박해근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소방본부장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출동 업무 위주의 근무 형태에 맞게 일과표를 없애고 획일적으로 정해진 교대근무 체계를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순탁 소방노조위원장도 "최우선 사업으로 구급대원 방어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119구조·구급법에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무엇이 방해 행위인지 불명확해 구급대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소방공무원은 노조 활동을 하더라도 파업은 할 수 없다.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가운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가진다.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직업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한국노총이 지난 2월 노동기본권 침해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국공립대 조교노조도 허용됐다. 조교노조는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박형도 조교노조위원장은 "1년 단위 재임용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없애고 전문직종으로 위상을 세우는 데 노조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국 60개 국공립대에서 일하는 조교는 3,0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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