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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경보문자 '효자' 15분만에 치매노인 찾았다...수원 27분 기록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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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경보문자 '효자' 15분만에 치매노인 찾았다...수원 27분 기록 깨

입력
2021.06.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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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전국 시행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 '톡톡'


경찰이 보낸 실종 경보 문자 메시지

경찰이 보낸 실종 경보 문자 메시지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못한 치매 노인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지 15분 만에 제보를 접수, 신고 접수 3시간 만에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다.

28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전 11시 40분쯤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어제 이후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노인 A(75)씨의 행적을 탐문 수사와 함께 집 안팎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확보·분석했지만 뚜렷하게 행적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경찰은 치매 노인 특성상 장기 실종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 같은날 오후 2시 16분 A씨의 성명·나이·키·몸무게 등 기본 정보가 담긴 실종 경보 문자 메시지를 인근 지역에 뿌렸다. 인터넷 도메인 주소 링크를 통해 실종자 사진과 인상 착의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제보는 문자메시지 발송 15분 만에 접수됐다. 소매점을 운영하는 한 주민이 "A씨로 보이는 노인에게 정오쯤 담배를 팔았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 가게 주변을 배회하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의 도움으로 신고 접수 3시간여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앞서 지난 10일엔 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던 70대 노인이 사라져 실종 신고가 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노인이 버스를 타고 수원서부공영차고지에서 하차한 사실까지 확인했으나 이후 행적 파악에 실패했다. 이에 수원과 화성 지역에 실종경보 메시지를 발송해 27분 만에 제보를 받고 노인을 찾아 가족에게 인계한 바 있다.

6월 9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실종 경보 발령제는 ‘실종아동법' 개정 결과물이다. 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치매환자 등이 실종된 경우 인상착의 등의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재난문자 형식으로 발송할 수 있다.

무안=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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