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실내·외 마스크 의무화?
사적 모임 인원 6명까지 제한
정부 방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자의 야외 ‘노마스크’가 허용되지만, 제주에선 8월까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된다. 사적모임 허용인원도 제주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6명으로 제한한다.
제주도는 현행 거리두기 2단계를 30일까지만 유지하고,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1단계를 7월 1일 오전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2주간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안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당 일주일간 일 평균 확진자가 1명 미만일 경우 1단계, 1명 이상~2명 미만은 2단계, 2명 이상~3명 미만은 3단계, 4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된다. 이를 제주에 적용하면 도내 일주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 1단계, 7명 이상~12명 이하일 경우에는 2단계, 13명 이상~26명 이하일 경우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된다.
제주는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이지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해제가 원칙이다. 하지만 최근 제주에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고, 확진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2주간 사적 모임 인원을 6명까지만 허용한다.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다른 비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모두 해제한다.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적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의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 야외 노마스크 허용 방침에도 불구하고 제주는 휴가철 입도객 증가 등을 고려해 8월까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는 7월 1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허용 했지만, 제주지역은 휴가철 관광객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8월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적용되더라도 출입명부 작성과 음식 섭취 금지 등의 기본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도 방역당국은 또 도내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2주 동안 1회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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