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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부터 주거까지'...정부, 청년 문제 해결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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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부터 주거까지'...정부, 청년 문제 해결에 '올인'

입력
2021.06.28 19: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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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경제정책방향]
2~3만 개 청년일자리 신설
도심에 청년 임대주택 5,000호 공급
저축하면 이자 더 주는 '자산형성'도 적극 지원

28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포스터가 붙어 있다. 뉴스1

28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포스터가 붙어 있다. 뉴스1

정부가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을 발표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청년 지원'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에 2030세대의 불만이 고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킨 것이다.

이날 공개된 하경정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총 1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인데, 이중 2만~3만 명을 청년층 몫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는 월 75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6개월간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자격도 대폭 완화했다. 재산기준은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했고, 취업 경험이 있으면 지원금을 주지 않는 조건은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단계별 창업지원도 강화한다. 처음 창업을 한 청년사업자를 위해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창업에 실패했더라도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실패기업 채무감면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확대한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도 펼쳐진다. 우선 청년층의 도심거주 지원을 위해 수요가 높은 대학가와 역세권 등에 하반기 중 전세임대 주택 약 5,000호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년 연장하고, 가입 요건도 현행 연소득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월세에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 무이자 대출도 지원한다.

청년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책도 실시된다. 소득이 낮을 경우 청년 저축액에 일정 비율로 정부가 매칭해주거나, 시중보다 이자를 더 보장해 줄 방침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을 도입해 소득이 비교적 높은 청년의 자산형성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청년 문제는 정부가 우선순위를 갖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번 대책은 특히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등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세종= 민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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