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8일 '국적법 개정안 입법 결사 반대' 국민 청원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적법 개정안은 외국인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 자녀의 국적 취득 대상자 95%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특혜'라는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이날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청원에 대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했다. 국민 여론을 살피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법무부가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 6세 이하인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재외동포처럼 우리와 혈통적·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가 우선 대상이다. 국적 순혈주의에서 벗어나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지난해 기준 법 적용 대상자의 94.8%가 중국 국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특혜'라는 반대 여론이 폭발했다. 중국이 김치, 한복 종주국을 주장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반중 정서가 확산된 것도 반발로 이어졌다. 이 청원은 지난 4월 28일 게재돼 31만7,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적 전문가 회의·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처 국적법 개정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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