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명 검거해 17명 구속… 주범은 인터폴 적색수배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9,000억 원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 중 일부는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으로 수도권 아파트를 사들이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 같은 혐의로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국내 총책과 또 다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1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외 도피 중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이용자 17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적색수배를 받는 주범 A씨와 구속된 총책 B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 사무실을 차려 회원 3,300명가량을 대상으로 8,000억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도박사이트 운영자 C씨는 A씨로부터 사이트를 분양받은 뒤 운영 방법과 도박금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2018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회원 1,800명가량을 대상으로 1,000억 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일당이 보유한 현금과 부동산 등 81억2,000만 원에 대해 압수 및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했다.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챙긴 수익금으로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에 아파트 2채를, 경기 남양주시 오피스텔 1채를 각각 자신의 명의로 사들였다. 이들 부동산의 총 매입가는 30억 원이지만 현재 시세는 총 57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뛴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2019년 10월 12억 원에 구입한 광진구 148㎡ 규모 아파트의 경우 현재 시세가 22억 원에 달한다.
C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는 5만 원짜리 다발 19억5,000만 원과 3,000만 원짜리 고급시계가 여행용 가방과 금고 등에 담긴 채 발견됐다. 이 중엔 다음 달 매매가 예정된 부동산 계약서도 있었다.
경찰은 “불법 도박자금이 부동산 투기로까지 이어진 엄중한 사안”이라며 “자금 추적을 통해 재산을 동결하는 등 범죄수익을 환수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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