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82명 검거해 10명 구속
보이스피싱·사이버도박 수익금 챙겨
경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엄정 대응"
2015년부터 6년간 해외 보이스피싱과 사이버도박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해 7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특히 이들의 대포통장으로 들어온 피해금액은 무려 1조 4,700억 원에 달했다.
강원경찰청 보이스피싱수사대는 28일 범죄단체 총책 A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8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대포통장을 공급하기 위해 유령법인 150개를 설립, 320개가 넘는 대포통장을 개설했다. 이를 통해 입금된 금액은 1조 4,700억 원으로 단일조직으로는 전국 최대 피해규모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 6,856억 원(107개 계좌)을 비롯해 △사이버 도박 7,377억 원(119개 계좌) △인터넷 물품사기 등이 579억 원(9개 계좌)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유한회사의 경우, 자본금 납입증명 없이 설립이 가능하고 법인 명의로 다수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점을 노렸다. 개인계좌와 달리 범행에 사용된 계좌만 지급정지되고 그 이외에는 사용이 가능한 점을 악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이들은 조직 내 행동강령을 만들고, 총책 A씨는 조직원들에게까지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일반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조직을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25명이 대포폰 516대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경찰에 검거되면 변호사비를 대주고, 공범을 말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여기에 가족 생활비 지원, 출소 시 수익금 지급을 통해 조직원을 철저히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기간과 피해금, 행동강령, 수익금 분배 등을 분석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뿐만 아니라 수익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 6대와 명품의류와 가방 36점, 4억 5,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해 추징보전했다.
박근호 강원경찰청 보이스피싱수사대장은 "대포통장을 공급받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필리핀 보이스피싱과 사이버도박 조직을 추적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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