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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아들' 함정 배치 특혜 의혹 해경 함장,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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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아들' 함정 배치 특혜 의혹 해경 함장, 숨진 채 발견

입력
2021.06.27 21:48
수정
2021.06.2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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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로고. 홈페이지 캡처

해양경찰청 로고. 홈페이지 캡처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아들을 자신이 지휘하는 함정에 발령해 특혜 논란이 제기된 해양경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27일 해양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0분쯤 해경 소속 A경감이 강원 속초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경감은 '해경 명예를 실추해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경감은 자신이 함장으로 있는 500톤급 함정에 의경인 아들을 발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지난 4월 해경에 입대한 A경감 아들은 지난달 28일 A경감이 함장으로 있는 속초해양경찰서로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A경감의 아들 배치 특혜 의혹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페이스북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해당 커뮤니티에서 현직 해경이라고 신분을 밝힌 글쓴이는 "모 해양경찰서 500톤급 함정의 함장이 아들을 자기 배로 인사 발령 냈다"며 "군대로 따지면 대대장 아들이 같은 대대에서 근무하는 것"이라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해당 글이 공유되고 논란이 확산되자, 해경은 속초해경 소속인 A경감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의경 담당부서 직원 2명도 업무에서 배제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의혹이 제기된 관계자를 대기발령 했다"며 "아직 청탁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속초해경은 A경감의 사망 경위 등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속초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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