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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많은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결함 장비 즉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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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많은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결함 장비 즉시 퇴출

입력
2021.06.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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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에서 수입...부품 안전성 낮아
수입업자 등록제도 도입 예정

지난 8일 오후 경기 평택시의 한 건설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뉴스1

지난 8일 오후 경기 평택시의 한 건설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뉴스1

결함이 있는 장비는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는 등 사고가 잦은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열어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빈번한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장비는 퇴출하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장비는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형 타워크레인(인양하중 3톤 미만)은 전체 크레인 장비의 30% 수준이지만 사고 건수는 70% 이상일 정도로 위험성이 높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소형 타워크레인 대부분이 중국 등에서 저렴한 가격에 들여온 것인데, 부품 안전성이 떨어져 집중적인 감독·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운전자가 직접 탑승하지 않는 '무인' 소형 타워크레인에서 최근 3년간 7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결함이 발견된 장비는 등록말소 또는 리콜 조치하고 심각한 결함의 경우 즉시 사용이 중단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수입업자 등록제를 도입해 리콜 및 AS 등 사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만 수입·판매를 허용하고 제작 결함이 발견된 장비에 대해선 강화된 시정조치 제도를 운용한다. 원제작사가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 현장 관리도 강화해 사업자는 장비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한 뒤 계획에 따라 장비를 관리하고 조종해야 한다. 계획을 위반하는 작업지시는 금지토록 제도화 예정이다.

또 공공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중심으로 사고대응 체계도 정립한다. 안전관리원이 장비 상태 등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하고 위기징후 발견 시 작업중단, 검사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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