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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선고 뒤 폭행 피해자 "처벌 불원" 밝혔지만 너무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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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선고 뒤 폭행 피해자 "처벌 불원" 밝혔지만 너무 늦었다

입력
2021.06.27 13: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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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개월' 선고 후 피해자 "처벌 말라"
2심 "피해자 의사 반해 처벌 못해" 공소기각
대법 "1심 선고 후 처벌불원 의사 효력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폭행 사건 가해자의 1심 선고 후 피해자가 뒤늦게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어도,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공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공소기각이란 형사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법원이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2019년 2월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주차를 해뒀던 A씨는 “차를 빼달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나서 B씨와 언쟁을 하기 시작했다. 둘의 말다툼은 점차 커져갔고, 급기야 A씨는 B씨의 왼쪽 눈을 손으로 찌르기까지 했다. 검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씨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2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올해 3월 항소심에서 A씨 운명은 뒤집혔다. B씨가 2심 선고를 열흘 앞두고 “A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2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하면서, A씨는 처벌을 면하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은 다시 뒤집혔다.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건 1심 판결 이후라서,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1심 선고 시까지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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