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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휴가철 청정계곡 불법행위 매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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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휴가철 청정계곡 불법행위 매일 단속

입력
2021.06.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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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두 달 간..."불법점용 형사입건"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들이 도내 한 계곡에서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들이 도내 한 계곡에서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청정계곡을 복원한 경기도가 여름 성수기를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간 불법 영업행위 매일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속가능한 청정 하천·계곡을 만들기 위한 ‘도-시군 합동 점검반’을 강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5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합동 점검기간으로 설정, 쓰레기 무단 투기, 평상 설치 등 불법 영업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힘쓰고 있다.

7월부터 실시하는 집중점검은 성수기 행락철을 맞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및 불법시설물 설치 차단을 위한 홍보와 계도를 강화해 실시한다.

대상은 피서객들이 가장 많이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가평 조종천 등 9개 시군 13개 하천·계곡이다.

특히 평일 주 2회 실시하던 점검을 7~8월에는 주말을 포함해 매일 실시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7월 중에는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불법 점용 및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 고질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이 밖에 줍깅,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지속 가능한 청정계곡 만들기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홍보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허남석 기획예산담당관은 “경기도 청정 계곡·하천을 찾은 시민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점검반을 강화 운영할 방침”이라며 “지속가능한 청정 계곡이 되도록 시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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