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 결핵에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산정 특례가 적용돼 본인 부담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 1일부터 잠복 결핵 감염에 산정 특례가 적용돼 본인 부담금(비급여, 100분의 100 본인 부담금, 예비(선별) 급여, 상급 병실료 등은 적용 제외)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됐거나, 장기이식으로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 혹은 예정이거나, TNF 길항제를 사용 중 혹은 사용하려 하거나, 결핵 환자 접촉력이 있거나, 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이 있으면 무료로 잠복 결핵을 치료할 수 있다.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한 생후 24개월 미만 영ㆍ유아도 확진 검사 전에 치료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산정 특례에 따른 의료비 혜택은 등록 후 적용되므로 현재 치료받는 대상자(7월 1일 이전)도 신청이 필요하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때는 추가 검사나 비용 부담 없이 등록할 수 있다.
단, 7월 1일 이후 치료 의료기관을 변경하면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촬영한 흉부 방사선 검사(활동성 결핵 배제)가 없으면 본인 부담금을 지급하고 추가 촬영을 해야 한다.
◇'잠복 결핵' 10%가 '활동성'으로 악화
잠복 결핵이란 결핵균에 감염돼 있지만, 몸속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잠복 결핵 감염의 10%가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다.
잠복 결핵은 일반적인 결핵 검사인 흉부 X선 검사와 객담(喀痰) 검사로는 진단하기 어려워 체내에 결핵균에 대한 면역세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별도의 검사를 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투베르쿨린 피부 반응 검사’와 ‘인터페론감마 분비 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ㆍIGRA)’가 널리 쓰인다.
투베르쿨린 피부 반응 검사는 수십 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잠복 결핵 검사다. 투베르쿨린 용액을 팔의 안쪽 피부에 주사 후 48~72시간 후에 주사 부위가 단단해지는 정도를 측정해 진단한다. 이 때문에 검사 절차가 다소 번거로우며, BCG 예방접종이나 비결핵성 항상균 감염으로 인해 실제 음성이나 위양성(음성이 검사결과 잘못으로 양성이 된 경우)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반면 IGRA는 혈액검사인데 한 번 채혈로 잠복 결핵을 진단할 수 있기에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할 필요가 없어 환자 입장에서 편리하다. 이 검사는 수검자의 혈액 속 T림프구라는 면역세포를 결핵균의 특이 항원과 반응시키면 인터페론감마(Interferon-Gamma)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를 측정해 수검자가 결핵균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알아내는 원리를 활용한 것이다. 체외 검사이므로 약물 주입으로 인한 이상 반응 위험성이 없고, 결핵 예방을 위해 유아기에 필수로 맞는 BCG 백신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에 정확도가 높다.
김주상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잠복 결핵 환자가 활동성 결핵 환자와 접촉하거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증 환자이거나, 투석 치료를 받거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등 면역 기능이 약하거나 하면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될 확률이 20배 이상 높아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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