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ㆍ준위에 보복협박죄ㆍ면담강요죄 적용
국방부 검찰단에 의견 전달, 軍 "의견 존중"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여군 이모 중사를 회유하며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관 2명에 대한 기소를 군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 과정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 11일 발족한 바 있다. 법조ㆍ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여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25일) 오후 열린 제4차 회의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에 대해 강제추행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또 같은 부대 노모 상사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면담강요죄 등에 따른 구속기소 의견을 제시하며, 일부 혐의에 대한 보복협박죄 적용을 권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초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상사는 이 중사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이 중사 약혼자에게도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느냐’며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준위 역시 이 중사를 술자리에 불러 회유하고, 지난해 다른 회식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 결과는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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