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서 간부, 기자 상대 부적절 언행 의혹
경찰청, 징계위 열어 정직 2개월 의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 경찰 간부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찰 간부 A씨의 성 비위 의혹을 심의,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의결했다.
앞서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 중이던 A씨는 업무상 만난 한 중앙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청은 A씨를 상대로 감찰조사를 벌여 징계를 의뢰했다. 별도의 수사의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위원이 참석하는 경찰 징계위에는 보통 5~7명의 위원이 참석하는데, A씨 징계를 결정한 징계위에는 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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