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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경찰관 사생활 캐려 CCTV 조회, 집단 성희롱 경찰관 16명 파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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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경찰관 사생활 캐려 CCTV 조회, 집단 성희롱 경찰관 16명 파면을"

입력
2021.06.25 15:00
수정
2021.06.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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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경찰서 가해 남경들 파면 요구 청원
"사건 대응 조치 미흡·2차 가해...피해자 고통 커"
"12명 징계, 4명은 직권 경고 등 징계 가벼워"

강원 태백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강원 태백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신입 여성 경찰을 2년 동안 집단 성희롱한 강원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 16명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글이 올라왔다. 이들 남성 경찰들은 피해 여성 경찰의 성관계 횟수를 확인하려고 불법으로 폐쇄회로(CC)TV를 조회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태백경찰서 집단성폭력 가해 남경들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5일 오후 2시 기준 1만7,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원인은 최근 보도된 태백경찰서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면서 가해자들인 16명의 남성 경찰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가볍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청은 이들 중 12명에게는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하고, 태백경찰서장에겐 문책성 인사 발령을 냈다고 한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가해 남경들에게는 파면 조치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어 "이번 사건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 조직에서 발생한 집단성폭력 사건이며, 사건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한 조치와 2차 가해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가해 남경들의 파면과 태백경찰서장에 대한 징계 수위 재심의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경찰 내부에서 성범죄가 반복되는 것은 "성차별적 조직 문화로부터 비롯된다"고 꼬집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그는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내부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응 절차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용기 내어 사건을 공론화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청원인은 경찰 조직 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성범죄 피해자가 조직 내 성범죄 사건을 익명으로 안전하게 공론화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치하고, 경찰 조직 내 성차별을 타파하기 위해 모든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경찰 조직 내 여성 경찰관의 비율을 대폭 확대해 남성 중심적이고 성범죄에 관대한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다.

앞서 경찰청은 최근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 16명이 2019년부터 2년 동안 신입 여성 경찰을 상대로 성희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해자들은 피해 여성 경찰에게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우더라",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등 성희롱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의 성관계 횟수에 관한 소문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 소문을 확인하게 위해 불법으로 숙박업소 폐쇄회로(CC)TV를 조회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각을 벌였다.

피해 여성 경찰은 2019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태백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고충을 신고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들과 분리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2월 피해자가 다른 지역 경찰서로 발령받았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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