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남양유업 과대 광고로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마땅'? vs '과징금이 적절' 의견 팽팽
지역낙농가 협력업체 등 1300명 세종시에 탄원
처분방식 놓고 세종시 '장고' 종합판단 내주 결정
과대광고로 영업정지 사전통보가 내려진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최종 처분을 앞두고 '적절성' 문제로 세종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철퇴'로 엄격히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의 낙농가와 협력업체 등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공장 문을 닫게 하는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 등 금전적 충격요법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25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남양유업 영업정지 처분 확정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진행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플레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영업정치 처분을 통보했고, 관할 지자체인 세종시는 4월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하고 있으며,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나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세종공장이 행정 처분 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불가리스 플레인' 제품을 이곳에서만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양유업은 경북 경주와 전남 나주, 세종, 천안(2곳) 등 5곳에 공장을 두고 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시는 외부 변호사가 청문 주재자로 참석한 가운데 처분 사전 통보에 대한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들었다. 이미 시에 300여 쪽 분량의 해명자료를 제출한 남양유업은 청문회에서 "의도한 게 아니고,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이후 시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전달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 주 처분 방침을 확정, 남양유업에 통보할 예정이다.
세종시의 남양유업에 대한 최종 처분 결정을 앞두고 세종지역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처분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만큼 영업정지로 일벌백계' 해야 한다는 의견과 '낙농가와 협력업체까지 피해를 입는 만큼 과징금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미국에선 (남양유업의 과대광고를 통한) 주가 장난을 하면 최소 50년 감옥행이다", "남양은 없어져야 할 악덕기업으로, 영업정지가 아니라 폐업까지 시켜야 한다"는 등 강경한 의견을 쏟아냈다.
반면, "기업과 기업주는 분리해야 한다. 영업정지 두 달이면 죄 없는 납품 낙농가와 협력업체에 큰 어려움이 불가피하다"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등 유연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 일부에선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에 따른 낙농가 등의 피해는 남양유업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종시는 최종 처분 방식 결정을 앞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사전 통보대로 영업정지를 할 경우 낙농가(업체) 등에 피해가 고스란히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두 달간 가동 중단될 경우 원유를 납품하는 전국 201개 농가(세종 26개 농가), 원자재·부자재·포장지 제조업체, 물류업체 등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이들이 감수해야 할 손실액은 1,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의 낙농가와 협력업체 등 1,300여 명은 세종시에 남양유업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낙농가와 협력업체에 미칠 영향이 크다 보니 처분 방식을 놓고 고민이 깊다"며 "청문회에서 나온 의견과 낙농가 등의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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