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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1%, "자격 있으면 일반인도 타투 시술 가능" 타투업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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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1%, "자격 있으면 일반인도 타투 시술 가능" 타투업법 '찬성'

입력
2021.06.25 14:30
수정
2021.06.25 15:09
0 0

한국갤럽 조사 결과
연령 낮을수록 찬성 비율 높아
'반영구 화장 경험 있다'는 28%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타투가 그려진 등이 노출된 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류 의원은 'K타투' 산업 육성과 타투이스트 노동권 보호를 위해 6월 11일 ‘타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캡처·뉴스1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타투가 그려진 등이 노출된 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류 의원은 'K타투' 산업 육성과 타투이스트 노동권 보호를 위해 6월 11일 ‘타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캡처·뉴스1

국민 절반 이상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타투업법 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이외에 일반인도 자격을 갖추면 타투를 시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25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22~24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가 타투업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40%,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9%였다.

나이가 젊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81%, 30·40대의 약 60%가 타투업법에 찬성했다. 반면 50대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고, 60대 이상에서는 59%가 반대했다.

또 성인 세 명 중 두 명(응답자의 66%)은 문신이나 타투가 의료행위로 규정돼 일반인이 시술하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30대 중 10% "반영구 화장 외 문신·타투 경험"

김도윤 타투이스트(타투유니온 지회장)가 1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작업실에서 타투 시술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도윤 타투이스트(타투유니온 지회장)가 1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작업실에서 타투 시술을 하고 있다. 뉴스1

반영구 화장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응답자의 28%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10%, 여성은 45%였다. 반영구 화장 이외의 문신·타투(스티커, 헤나 등 일시적인 타투 제외) 경험이 있는 사람은 5%였다.

20·30대에서는 약 10%가 반영구 화장 이외의 문신·타투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2000년 20대 1,009명 중 '이성친구나 배우자가 문신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했다"며 "일시적 타투까지 포함하면, 타투는 이제 일상의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겠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거리에서 타투를 한 커플이 길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거리에서 타투를 한 커플이 길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TV 출연자의 문신·타투에 대해 '가려야 한다'와 '가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각각 47%로 팽팽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가릴 필요가 없다(20·30대 70% 내외, 40대 53%)고 생각하는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가려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56%, 66%로 더 많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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