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백신 접종' 미국發 한국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28일부터 접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백신 접종' 미국發 한국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28일부터 접수

입력
2021.06.25 09:02
8면
0 0

출국일 따른 접수 기간 등?
공관별 세부 사항 달라 사전확인 필요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24일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의 한 백신 접종장에 방문했다. 롤리=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24일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의 한 백신 접종장에 방문했다. 롤리=AFP 연합뉴스

미국 주재 공관들이 다음 주부터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2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8일부터 이메일을 통해 격리 면제서 발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방문 접수와 발급 업무는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워싱턴 주미 대사관과 뉴욕 애틀랜타 샌프란시스코 휴스턴 총영사관 등 다른 지역 공관들도 28일부터 일제히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격리 면제서 발급 대상은 백신 접종 완료자 중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을 희망하는 민원인이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직계가족 범위에 속한다. 신청 시 구비 서류로는 여권과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발급 예방접종 카드 등 백신접종 증명서, 방문목적 증빙서류 등이 요구된다.

다만 미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일정에 따라 공관별로 접수 시기를 세분한 경우도 있고 방문 접수 허용 여부나 구비 서류 목록 등이 다를 수 있어 신청 희망자는 영사관별 홈페이지 안내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격리 면제서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격리 면제서 소지자도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한국 입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진달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