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빌린 돈' 주장 안 받아들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 안산시장이 24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A씨의 그림 전시를 도와준 뒤 자금을 받은 것으로,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차 안에서 은밀하게 자금을 받으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은 죄가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두달여 앞둔 4월쯤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500만원을 받기는 했으나, 정치자금이 아니고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적 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윤 시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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