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윤화섭 안산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윤화섭 안산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21.06.24 15:26
수정
2021.06.24 21:07
0 0

재판부, '빌린 돈' 주장 안 받아들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이 24일 오후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이 24일 오후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 안산시장이 24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A씨의 그림 전시를 도와준 뒤 자금을 받은 것으로,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차 안에서 은밀하게 자금을 받으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은 죄가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두달여 앞둔 4월쯤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500만원을 받기는 했으나, 정치자금이 아니고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적 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윤 시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종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