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허종실 의원 서면 질의에
"건보공단 요양 비용 환수도 가능" 답변
의사가 아닌 병원 직원이나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 신고를 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류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불법 행위로 수사를 받는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수리를 보류하는 것이 적정한지 묻는 허 의원의 서면 질의에 "적정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또 대리수술 의혹이 수사기관의 수사로 사실로 밝혀지면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비용 환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무자격자에 의한 시술행위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에도 대표자가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거나 봉직의로 근무하는 등 추적이 가능하다면 조사를 통해 요양급여 비용 환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리수술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인천과 광주의 모 척추전문병원이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 신고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한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방 보건당국으로부터 제기됐다. 폐업을 할 경우 행정처분의 근거가 소멸돼 의료기관에 대한 영업 정지나 의료인에 대한 자격 정지 등을 할 수 없다.
허 의원은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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