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5일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종전까진 고의범죄 피해자만 대상 구조금 지급
책임보험 보험금 받을 경우 이중 보상은 안돼
과실로 인한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지급하는 ‘범죄피해구조금’을 받게 된다. 종전까지는 고의에 의한 범죄 피해자에게만 구조금 지원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25일 입법예고한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생명ㆍ신체를 해치는 고의범죄 피해’에 대해서 지급되던 구조금을 ‘과실범죄 피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과실치사상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실화 등에 의한 피해자도 이제는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개정안 시행 전 과실범죄 피해자는 지급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개정안은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선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중 보상을 피하기 위해서다.
범죄피해구조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30조에 근거해 1987년 도입됐다. 고의범죄 피해에 대해 유족 구조금으로 최대 1억4,900만 원, 장해ㆍ중상해 구조금으로 최대 1억2,400만 원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해에만 총 95억6,700만 원(206건)이 구조금으로 지급됐다.
법무부는 “지급 대상을 과실범죄까지 늘리려는 건 피해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헌법에서 국가 구조를 받을 범죄피해자 권리를 규정하면서 고의범죄냐 과실범죄냐를 구분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2019년 기준 1,309건 수준이던 지원 대상이 2,998건까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벌금으로 확보되는 연간 수납액의 8%가량을 구조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해당 비율도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피해자 관점에서 볼 때 피해 내용과 정도가 동일함에도 과실로 인한 범죄피해라는 이유로 구조금이 배제된다면 불합리한 차별”이라면서 “구조금은 피해자와 유족 생활보장이라는 복지적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초점을 맞춰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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