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중앙정보부 불법구금·체포
"가혹행위로 인한 진술로 보여"
1970년대 '고려대 NH회'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48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24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73)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양씨는 1973년 '고려대 NH회' 사건이 불거진 뒤, 이 단체에 가입하고 구성원과 회합했다는 혐의로 중앙정보부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그는 당시 불법구금과 체포가 있었고 수사관들의 가혹행위와 강요로 거짓 진술을 하게 됐다는 주장을 해왔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내용 중에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받으면서 작성한 진술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증거를 아무리 살펴봐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고려대 NH회 사건'은 유신 정권 이후 있었던 대표적인 대학 공안 조작 사건이다. 재판을 거치는 동안 '고려대 침투 간첩단 사건'에서 'NH회 사건'으로, 다시 '민우지 사건'으로 거듭 명칭이 바뀌어 불렸다. 양씨는 'NH회 사건'에 연루된 11명 가운데 마지막으로 재심 무죄를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