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아파트 분양 노렸나...119㎞ 떨어진 곳 전입신고한 중학교 교사

알림

아파트 분양 노렸나...119㎞ 떨어진 곳 전입신고한 중학교 교사

입력
2021.06.24 14:53
수정
2021.06.24 14:57
11면
0 0

국토부,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합동점검
지난해 하반기 대리청약·위장전입 등 302건 적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모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해당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정부 단속에 걸렸다. A씨가 전입신고를 한 곳은 근무하는 학교에서 무려 119㎞나 떨어졌기 때문이다. 편도로 1시간 40분이나 걸려 누가 봐도 위장전입 소지가 다분했다. 정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처럼 위장전입이나 대리청약 등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부정청약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실시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합동점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총 24개 분양단지 중 23개 단지에서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됐는데, 지난해 상반기 적발 건수(228건)보다 32%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 중 299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주택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주택법상 부정청약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청약브로커와 공모해 청약통장이나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대리계약'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무주택자의 금융인증서나 통장을 넘겨받아 청약하는 수법이다. 당첨 후 대리계약한 뒤 전매제한 기간이 풀리면 브로커가 전매 차익을 고스란히 누리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노린 대리청약도 다수 적발됐다. 브로커들은 청약자격을 사들이는 대가로 적게는 100만~200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브로커가 한 분양단지에서 총 34건을 청약해 10건이 당첨되는 등 청약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도 포착됐다.

해당 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거주 없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 부정청약도 57건이나 됐다.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알려주거나, 지인에게 몰래 빼돌린 불법공급 사례도 57건 적발됐다. 한 시행사는 당첨취소 물량에 대해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동?호수 추첨 참여의사를 확인하거나 취소 잔여물량을 공개모집이 아닌 분양대행사 직원 등에게 임의공급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올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며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