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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타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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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타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입력
2021.06.24 15:21
수정
2021.06.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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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대여 사업 '6시간 이상 대여' 등 조건 단 법조항
타다 측 "이동수단 선택 제한 등 헌법 상 기본권 침해"
헌재 "택시 사업과 유사한데 규제는 달라" 합헌 결정

'타다' 차량이 지난해 3월, 국회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타다' 차량이 지난해 3월, 국회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승합차 공유 플랫폼 '타다' 운영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여객운수법 개정법 34조 2항 제1호의1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 조항은 11~15인승 승합차 대여 사업이 가능한 조건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하고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관광 목적도 아니고 운행 시간이 적은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타다 측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두달이 흐른 지난해 5월, 해당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타다 측은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헌법 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차별적으로만 허용하며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법 개정으로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은 물론, 타다 드라이버와 타다 운영사인 VCNC 직원들의 직업수행 자유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국가가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타다가) 사실상 기존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영업이 이뤄지며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며 "국가는 공공성이 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종합적인 발전, 적정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전자 알선행위를 적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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