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데이터 자동검증시스템 구축
기본직불금 부정수급자 선별...처벌도 강화
#한 광역시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직선거리로 125㎞ 떨어진 시골에서 직접 벼농사를 짓는다고 신고하고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180만 원을 지원받았다.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밭에 농사를 짓는다고 한 60대 B씨 역시 기본직불금 65만 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가짜 농부’였다. 본인 명의의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경작하게 한 뒤 직접 경작한다고 속여 기본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것이다. 이들의 가짜 농부 행세는 거주지와 농지 간의 거리가 멀어 수상하다고 여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담조사반의 사후 현장 조사에서 적발됐다.
올해부턴 이러한 기본직불금 부정수급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가 여러 행정정보와 연계한 ‘데이터 자동검증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기본직불금 자격요건을 실시간으로 검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부정수급 우려자를 솎아내는 데 드는 행정력 낭비를 막고, 문제로 지적됐던 부실 검증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달 마감한 2021년 기본직불금 신청 건수는 114만여 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2만 농가·농업인이 2조2,769억 원을 수령한 만큼 올해 지급규모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림부가 현재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집중 선별하고 있어, 실제 지급 규모는 유동적이다.
과거에는 기본직불금 자격 요건을 확인할 관련 정보가 곳곳에 흩어져 있어 부정수급자를 솎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도시 거주자만 해도 신청자 중 도심에 사는 이들을 골라낸 뒤 해당 농지가 거주지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그렇다 보니 행정력 낭비가 심했고, 직불금 신청면적 대비 점검면적 비율이 40%대에 그치는 등 부실 검증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32개 검증항목 중 영농종사 기간과 농촌거주 기간, 과거 부정수급 여부 등 18개 항목은 신청·접수 단계부터 충족 여부를 알 수 있게 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담당자가 기본직불금 신청자의 등본을 떼 전입·전출 시기를 살펴보지 않아도, 해당 시스템에서 등본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와 농촌 거주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4개 중 10개 항목도 접수 이후 검증 단계에서 곧바로 확인이 가능해 부정수급 위험군을 추출하는 일 역시 한결 수월해졌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감시·처벌도 강화했다. 전국의 이장·통장, 생산자 단체 등에서 1,200명을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했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의 연간 한도(200만 원)도 폐지했다.
부정 수급자로 판정될 경우 기본직불금의 5배 이내에서 벌금을 부과하고 8년 동안 기본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게 했다. 기존엔 수령액의 2배를 벌금으로 내고 5년간 신청할 수 없었다.
서성민 충남도 식량원예과 주무관은 “부정수급 처벌이 강화되면서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때부터 폐경·휴경 면적 등을 고려해 정확하게 접수하려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