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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이규민 의원,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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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이규민 의원,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입력
2021.06.23 16:41
수정
2021.06.23 16:4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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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경쟁 후보 관련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규민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즉각 상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규민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즉각 상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 된다는 조항에 따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표현한 건 허위사실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선거운동 당시 이 같은 내용을 오보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점이 참작된다”며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해 고속도로 부분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배포한 공개질의서에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라고 명시돼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전에 이를 인식하고도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자들의 경력과 공약사항 등이 담긴 선거공보물은 유권자들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선거공보물이 선거운동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나 그 안에 적힌 표현을 보면 주된 목적은 상대방의 낙선”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공보물의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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