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인천세관, 2명 기소
530억원대 범죄수익 추징 보전
값싼 의류를 비싸게 수출한 것처럼 신고하는 등 대규모 분식 회계를 저질러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고, 중소기업지원금 등을 가로챈 무역업체 대표들이 검찰과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범죄형사부와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자본시장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의류 수출 업체 대표 A(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과 세관은 또 관세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사기 방조 혐의로 또다른 의류 수출 업체 전 대표인 공범 B(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11월~2018년 3월 투자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의료의 수출 가격을 350억원가량 부풀려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분식한 재무제표를 이용하고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것처럼 거짓 홍보해 200억원 상당의 비상장 업체 보통주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112억원 상당의 비상장 업체 우선주와 보통주, 242억원 상당의 전환 사채도 발행했다.
A씨 등은 분식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98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보증도 받았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지원 사업을 통해 3억원 상당의 대출과 83억원 상당의 대출 보증 등도 받았다. A씨 경우 2016~2020년 매출액 과대 계상, 이자 비용 미반영, 허위 무형자산(상표권) 계상 등 수법으로 분식한 비상장 업체의 재무제표를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17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회사자금을 빼돌려 236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7억원 상당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고 29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과 세관은 A씨의 범죄 수익 530억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했다. 이를 통해 A씨가 소유한 54억원 상당 아파트와 24억원 상당 무담보 상장주식 등이 가압류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출 가격 조작 등 국제 거래를 위장하는 범행이 대규모 경제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세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제거래 관련 범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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