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혐의 부인하고 사망한 남편에 책임 넘겨"
황하나 "억울하지만 진심으로 죄송하다" 오열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3)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을 들은 황씨는 법정에서 오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 심리로 23일 진행된 황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그럼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사망한 남편에게 책임을 넘기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 측 변호인은 마약 투약과 관련해 "합리적 의심이 배제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루이비통 물품을 가져간 것은 인정했지만 반환했고 그 외 물건은 절취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황씨는 이날 최후발언 중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에 대해 결과를 떠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상처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준비한 발언문을 읽지 못하고 퇴장한 뒤 통곡하기도 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지인과 주거지 및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1월 마약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된 지인의 집에서 500만 원 상당의 명품 의류와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있다. 황씨 측은 올해 4월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황씨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와 2018년 9월~2019년 3월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19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황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 9일 열릴 예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