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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형' 무소속 이상직 의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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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형' 무소속 이상직 의원 항소

입력
2021.06.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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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4월 27일 오후 전북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4월 27일 오후 전북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부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항소했다.

23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 의원은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항소 이유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항소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등을 선거구민에게 택배 발송하고, 시의원 등과 공모해 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왜곡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인 이 형이 확정되면 그는 의원직을 잃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수백억 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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