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주재 중국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영사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주(駐) 광주 중국총영사 소속 영사 A(3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일 오전 2시쯤 광주 서구 풍암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풍암동까지 7km 가량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광주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였다. A씨는 경찰에서 "중국 유학생이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 처리하는 과정이었다. 공무 중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중국 영사"라고 주장해 일단 귀가 조치한 뒤 외교부에 A씨에 대한 정확한 신분 확인을 요청했다. 또 A씨가 면책특권 대상인지 여부와 면책특권 대상이라면 이를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의뢰했다.
1961년 체결된 비엔나(빈)협약을 보면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으로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지 않을 수 있고(제29조), 형사재판 관할권(제31조)을 면책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면책특권을 주장하지만 공무 관련 여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며 “공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면책특권 행사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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