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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관련 대구 수성구청장 '무혐의', 달성군의장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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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관련 대구 수성구청장 '무혐의', 달성군의장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1.06.23 11:40
수정
2021.06.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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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권 수성구청장 연호지구 부동산투기 의혹 해소
구자학 달성군의장 농지 불법 매입·부동산 차명거래
혐의
대구경찰, 부동산 투기 사범 76명 검찰 송치

대구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 수성구 연호공공주택지구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던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농지 불법 매입 혐의를 받고 있는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이달 22일까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총 21건, 222명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8건, 76명에 대해 일부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기획 부동산 사건 주요 피의자가 소유하고 있던 41억 9,000만원 상당 부동산 등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공공주택 지구 내 위장전입 33명 △투기목적 농지 불법 매입 19명 △의료시설 용지 불법 전매 15명 △ 부동산 차명거래 9명이다. 이 중엔 공무원 3명, 교수 2명, LH 직원 1명, 일반인이 70명으로 분류됐다.

수성구 연호공공주택지구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던 김 수성구청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김 구청장의 부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인이 2016년 3월 수성구 이천동의 논 420㎡을 2억8,5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토지가 2018년 8월 연호지구 공공택지지구에 포함되면서 지난해 12월 LH에 3억9,000여만원에 되팔아 1억1,4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겨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다.

김 구청장은 앞서 "해당 토지는 텃밭으로 쓰려고 매입했다"며 "개발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니지만 이유 여하를 떠나 구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스스로 수성구청에 감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개발제한구역 농지를 불법 매입해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에 대해서는 농지 불법 매입과 부동산 차명거래 등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호지구 내 주택을 건축해 전입한 33명은 위장전입 혐의로, 9명은 부동산 차명 거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시가 수사를 의뢰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의 농지 불법 배입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 밖에 부동산 투기 관련 4건 103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부정청약을 비롯해 기획 부동산 사건 등을 포함해 관련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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