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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국 최초 체납자 증권·펀드 압류...2억7,0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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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국 최초 체납자 증권·펀드 압류...2억7,000만원 징수

입력
2021.06.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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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가상화폐 압류 4,000만원 징수하기도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가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증권·펀드를 압류했다. 체납자의 증권·펀드를 압류해 세금을 징수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수원시는 앞서 지난달 전국 최초로 가상화폐를 압류해 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수원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 7,700여 명의 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 증권·펀드를 보유한 308명을 대상으로 증권·펀드를 압류 처분해 2억7,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31억 원이다.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펀드를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한 것은 수원시가 처음이다.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증권 압류는 조세 체납자에 한해 부수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징수는 금융실명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조세 체납과 관계없이 증권?펀드를 압류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29개 증권사에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 보유 현황을 요청해 이뤄졌다.

수년 동안 과태료 30건을 체납한 A씨는 수원시로부터 ‘증권 압류’ 통지를 받고 모든 체납액을 납부하기도 했다.

시는 앞서 5월,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조회를 요청,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체납자 162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1억1,000여만 원을 압류?추심했다. 이중 4,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증권과 같은 투자자산은 체납자들이 안전한 도피처로 생각했지만 이번 압류 조치로 고액?고질 체납자의 자진 납부가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조사,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로 체납액을 철저하게 징수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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