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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라이벌 ‘쑨양’, 도쿄행 무산... 도핑검사 방해로 4년3개월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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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라이벌 ‘쑨양’, 도쿄행 무산... 도핑검사 방해로 4년3개월 자격정지

입력
2021.06.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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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광저우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박태환(위)과 쑨양.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박태환(위)과 쑨양.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태환 맞수인 중국 수영 스타 쑨양(30)이 도핑 검사 방해 혐의로 4년 이상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아 2020 도쿄 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2일(현지시간) “재심 재판부가 쑨양에게 4년 3개월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전했다.

쑨양의 자격 정지 기간은 CAS가 첫 징계를 결정한 지난해 2월 28부터 시작된다. 당초 자격 정지 기간인 8년에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에 따라 쑨양은 도쿄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징계가 끝나는 2024년 파리 올림픽 출전은 가능하다. 하지만 1991년생인 쑨양의 나이를 고려하면 이번 판결로 선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뉴욕 타임스는 “중국 최고의 스타가 올림픽에서 쫓겨났다”며 “상황에 따라 다음 올림픽에서 그를 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보도했다.

쑨양은 2018년 9월 도핑 검사 샘플 채집을 위해 중국 자택을 방문한 검사원들의 활동을 방해해 검사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쑨양은 검사원들의 신분에 의문을 제기하며 망치로 혈액샘플이 담긴 유리병을 자신의 경호원들과 깨뜨리고 검사보고서를 찢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수영협회는 검사원들이 합법적인 증명서와 자격증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쑨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국제수영연맹(FINA)도 경고 조처에 그쳤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그러나 2019년 3월 쑨양과 FINA를 CAS에 제소했고, 지난해 2월 쑨양에게 8년 자격정지 징계를 CAS는 내렸다.

쑨양은 2014년 5월 중국선수권대회 기간에도 혈관확장제 성분에 양성반응을 보여 중국반도핑기구(CHINADA)로부터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박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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